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상 09:00~18:00(8시간 근무)으로 기준 근무시간이 되어있고,

18시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사용하는 외출, 지각, 조퇴, 반차, 연차 등은 본인의 연차 범위 안에서 본인의 연차에서 차감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에 공문이 1건 왔는데 공문 내용에 의하면 하루에 외출, 지각, 반차 등을 사용하여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안 될 경우 18시 이후에 근무해도 시간외근무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불어, 140시간이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도 시간외근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지각/조퇴/외출/연차 등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실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문을 받고 확인해보니 18시간과, 140시간이 동시조건은 아니고, 두 가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적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시1) 5209:00~10:00(1시간) 외출사용, 20시까지 근무 18~19시는 시간외근무 인정 불가, 19~20시는 시간외 근무 인정(18시간 초과분)

 

예시2) 52~54일 휴가 사용, 569~20시 근무 40시간이 초과하지 않지만, 56일 근무가 18시간을 초과하므로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 인정

1. 본인의 개인연차를 사용하는 것임에도 위의 해석처럼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사항들이 법률상 상식적인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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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6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외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등을 사용하여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2. 다만 그 동안에 관행상 적용되어 왔던 내용이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이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노무관리상의 부주의나 호의로 적용되어 왔다면, 혹은 하나의 규범으로 작동한 관행이 아니었다면 법에서 정한바대로 시행한다고 위법으로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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