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2022.06.29 11:58

안녕하세요 지난번 https://www.nodong.kr/2289717 문의에 대한 추가 문의입니다.

--------- 6월18일 문의내용 --------

4조3교대 월 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4조3교대 24일주기입니다. 아래 산정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산정에 오류가 있다면 올바른 산정 방법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조 : 07시 ~ 15시 6일 근무 후 2일 휴무

B조 : 15시 ~ 23시 6일 근무 후 2일 휴무

C조 : 23시 ~ 07시 6일 근무 후 2일 휴무

근무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교대주기 24일

교대주기별 근로시간 : 7시간 * 24일 = 168시간

근로시간 : 168시간 * 365일 / 12개월 / 24일 = 212.91시간 (213시간)

월 연장가산 : ( 213시간 - 174시간 ) * 0.5 = 19.5시간

월 야간근로 : 36시간 * 365일 /12개월 / 24일 * 0.5 = 22.81시간 (23시간)

야간근로는 B조 1시간 * 6일 C조는 휴게시간 1시간 감안하여 5시간 * 6일 계산하였습니다.

주휴 : 35시간

 

기본급 : ( 213시간 + 35시간) * 통상시급 + 19.5시간 * 통상시급

야간근로수당 : 23시간 * 통상시급

 

--------- 6월29일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4일이 교대주기이나 24일 중 근로시간 제공일은 18일이므로 18일*7시간=126시간이 타당합니다.

2. 이에 교대주기에 따른 월급제 계산식은 126시간*365/24/12로 하시면 됩니다.

3. 연장가산도 귀하의 계산식대로 하시면 되나 주 단위로 초과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균이 아닌 실측값을 기준으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추가문의사항 --------

1. 최초 6월18일 문의와 유사한 내용이 이곳 온라인 상담실에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2256226  

   4일근무 2일휴무, 4일근무 1일휴무, 4일근무 1일휴무 근로시간 산정에 대한 문의였고 

   근로제공시간 12일이아닌 휴무일을 포함한 16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였습니다.

   근로시간 산정방법이 6월29일 답변내용과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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