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주52시간에 기준은 월~일요일인가요? 일~토요일인가요?
2. 예시)
여름휴가 8월 첫째 주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연차 처리)
7/25~31일까지 (하루 10시간 근무) 대체 근무하고 8/1~7일 휴가 (연차3일만 처리)
7/25~29일까지 정상 근무하고 8/1~5일까지 휴가 (연차 3일만 처리) 8/6~12일까지 근무
어떤것이 주 52시간에 위반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52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주52시간에 기준은 월~일요일인가요? 일~토요일인가요?
2. 예시)
여름휴가 8월 첫째 주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연차 처리)
7/25~31일까지 (하루 10시간 근무) 대체 근무하고 8/1~7일 휴가 (연차3일만 처리)
7/25~29일까지 정상 근무하고 8/1~5일까지 휴가 (연차 3일만 처리) 8/6~12일까지 근무
어떤것이 주 52시간에 위반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휴일의 대체 관련 1 | 2022.01.04 | 391 | |
근로시간 | 휴일근로 문의 1 | 2021.04.01 | 323 | |
근로시간 | 휴게시간(대기시간) 문의 1 | 2018.08.07 | 329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적용사업장의 선택근로제 도입 1 | 2021.06.02 | 560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 2021.07.20 | 1318 | |
근로시간 | 평일 주5일 (40시간)근무 이후 토요일 일요일 8시간 추가 근로 보... 1 | 2022.10.12 | 1378 | |
근로시간 | 퇴직급여 수급조건, 이직전 3월간의 1주당 평균근로시간 52시간 ... | 2018.09.13 | 643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 2021.06.09 | 978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급여 조정 문의 1 | 2021.06.22 | 442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 2022.06.11 | 2288 | |
근로시간 | 주52시간제 연장근로 관련 질문 | 2019.01.29 | 481 | |
근로시간 | 주52시간의 적용범위 1 | 2015.12.28 | 3081 | |
근로시간 | 주52시간에 휴일근로 2일에 대한 수당 지급?? 1 | 2021.06.15 | 607 | |
근로시간 |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 2021.03.23 | 1291 | |
근로시간 | 주52시간근무에 주말 회사 행사 1 | 2018.06.08 | 1352 | |
근로시간 | 주52시간근무 산출법 1 | 2018.07.03 | 674 | |
근로시간 | 주52시간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 2021.09.16 | 1866 | |
» | 근로시간 | 주52시간관련 1 | 2022.06.30 | 516 |
근로시간 |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 2022.03.30 | 920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초과인지 궁금합니다. 1 | 2020.04.23 | 5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입니다. 1주의 기준은 반드시 월~일, 또는 일~토일 필요가 없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주휴일을 기준으로 평균 7일을 나눌 수 있으므로 먼저 귀하의 사업장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시고 그 날을 기준으로 1주의 기준을 잡아 연장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