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힘듬 2022.07.03 03:15

회사에서일한지  5년넘었는대  2년전 이사를왔습니다   회사에서  2교대로 돌려야하는대  사람이없어  혼자  야간에  풀박이로일을하고  업무량도 두배넘게 감당해야 합니다  문제는  회사에  화제로 지붕이 파손된채일을하는대  비가오면  배전판및  기계에 물이떨어져   고압전기에노출된상태고 이걸해결해줄 여력이없는지  일만하길바랍니다   물론  합의서도없고  근로계약서도없고  합의한것도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8시간을일을합니다  회사근무환경변화및  위험요소로  모든게변해버려서 퇴사를한다면  실업급여신청이가능할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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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8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평균)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주 78시간을 근무한다면 당연히 연장근로 위반에 해당하므로 수급이 가능할 것이니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퇴직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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