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 월급제
: 주간근무 > 1일 8시간 근무 (근무시간 09~18시, 휴게 1시간 12~13시)
: 주 5일(월~금) 40시간 근무
*질문1
>주중 화요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함, 나머지 일은 모두 출근
>그런데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해야 할 경우가 발생했음
>이때 토요일 8시간은 주 소정근로인 40시간을 못채웠음으로 기본근로인가?
>아니면 연장으로 봐야 하는가?
*질문2
>주5일 출근 40시간 충족 상황에서
>주휴일 (일요일)에 출근을 하여 8시간 근무를 했다. 이것은 휴일근로로 봐야하는가?
>아니면 연장근로로 봐야 하는가?
: 휴일근로 8시간 근무 50% 가산된 12시간에 해당하는 휴일가산수당 지급
: 40시간 이후 연장 임으로 8시간 * 1.5배 = 12시간 근로에 대한 연장수당 지급
: 시간은 똑같으나 구분을 하고 싶음, 어느 것이 맞는지?
*질문3
>근무자가 화요일 야간근무 후 수요일 비번을 가졌음
>근무내역
: 월/8,
: 화/13 (18시~익일09시/휴게2시간(00~02)
: 일소정근로 8시간 제외 후 연장 5시간, 야간 6시간 합해 7시간대해 * 1.5배 연장 수당으로 지급
: 수/비번, 목/8, 금/8
: 1주 총 근로시간 37시간
>이때 주 40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를 시킬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는 1주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중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40시간에 미달할 경우 토요일 근로제공을 하더라도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며 유급휴일에 근로제공 할 경우 휴일근로가 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여서 연장근로가 되기도 하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가산은 휴일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주휴일인 일요일에 8시간 근로제공 했다면 8시간까지는 휴일가산 1.5배만 적용됩니다.
3)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