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26055 2022.08.23 09:45

현재 실근로시간*시급으로만 계산해주고 있다가 아래와 같이 바꿀 예정입니다.

잘못된 부분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작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서 챙긴다고 만들긴 했는데 실수한 부분이 있는지 걱정됩니다. 

1. 평일근무시

근무시간 08시~22시, 실근로시간 12.5H

: 8H(기본)+4.5H(연장근로)+2.25H(연장가산)=14.75H(지급시간)

 근무시간08시~06시, 실근로시간 19.5H

: 8H(기본)+4.5H(연장근로)+2.25H(연장가산)+7(야간근로)+7(야간가산)=28.75H(지급시간)

2. 휴일근무시

근무시간 08시~22시, 실근로시간 12.5H

: 8H(기본)+4H(특근가산)+4.5H(연장근로)+4.5H(연장가산)=21H(지급시간)

 근무시간08시~06시, 실근로시간 19.5H

: 8H(기본)+4H(특근가산)+4.5H(연장근로)+4.5H(연장가산)+7(야간근로)+7(야간가산)=35H(지급시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30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산은 맞습니다. 명칭에 있어서 임금명세서 상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연장과 야간이 중복가산되는 야간가산의 경우 야간/연장 중복가산(야간, 휴일의 경우 야간/휴일 중복가산)으로 명확히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토요근무수당 1 2022.09.06 547
근로시간 시간외 근무시간 및 휴일 8시간 이상 초과근무 1 2022.08.31 6788
근로시간 연장근무, 연차에 대한 질문 1 2022.08.31 259
근로시간 코로나 자가격리기간 급여공제시 몇일이 맞을까요? 2 2022.08.28 4483
근로시간 특례업종 주 52시간 초과에 대한 수당 및 휴일 관련 1 2022.08.27 780
근로시간 연장근무 1 2022.08.25 324
근로시간 출장 1 2022.08.24 760
근로시간 12시간 근로시 시간외 연장 근로 수당 1 2022.08.24 650
»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계산법 문의 1 2022.08.23 773
근로시간 월급제 주간근무자의 주 소정근로 40시간 미이수에 대한 질문? 1 2022.08.22 539
근로시간 연장근로 계산 관련 궁금한 점입니다. 답변부탁합니다. 2 2022.08.20 649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및 급여 문의 1 2022.08.18 4706
근로시간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22.08.18 4823
근로시간 야간 근무시간중 연장근무 중복 1 2022.08.16 1823
근로시간 주야비휴 교대근무 근로시간 계산 1 2022.08.14 1994
근로시간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2022.08.06 1325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1시간 휴게시간이 있지만 다 쉬어 본 적이 없습니다 1 2022.08.05 1340
근로시간 월급제 매달 달라지는 근태시간 or 고정시간 1 2022.08.04 1045
근로시간 근무가능일수 질문 1 2022.08.03 182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꼭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나요? 2022.07.29 549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