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구맨 2022.08.27 10:15

시골병원의 의료기사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운영 하고 있어 당직근무를 하면서 근무하는데

원래 3인이 근무하던일이 1인이 그만두면서 2인이 하고 있습니다. 한명이 24시간 근무를하고 다음날 12시까지 두명이 같이

근무하고 퇴근하고 있습니다.2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휴일은 물론이고 연차도 사용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궁금한것은 특례업종이라 주 52시간을 초과하는것은 어쩔수 없지만 휴게시간이나 연차수당 당직비 산정을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일 근로등을 거부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질문이라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06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례업종이란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적용 업종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렇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법조항의 예외가 아닌 연장근로와 휴게부여의 예외를 말하므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부여해야 하고, 휴게시간의 경우도 실제로 쉬지 못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휴일근로는 별건으로 볼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나 근로계약서에서 사전 약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하는 경우에 공휴일 휴무시 임금공제 가능... 2 2022.10.22 738
근로시간 4조2교대 근로시간 산정(월급) 문의 1 2022.10.19 3428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 관련 1 2022.10.14 1113
근로시간 평일 주5일 (40시간)근무 이후 토요일 일요일 8시간 추가 근로 보... 1 2022.10.12 1353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계산 상당드립니다. 1 2022.10.12 394
근로시간 초과근무 시간 미인정 관하여 2022.10.06 1003
근로시간 3조 2교대 월 소정근로시간 산출 방법 문의 1 2022.10.06 4954
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무 관련 1 2022.10.05 612
근로시간 주6일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2022.10.05 4344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 제한 관련 1 2022.09.23 1020
근로시간 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2022.09.20 130
근로시간 연장시수 계산방법 질문합니다 1 2022.09.18 319
근로시간 사직서 반려기간 1 2022.09.15 621
근로시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9.15 379
근로시간 배차부장의 일방적 배차 및 휴무일 에 대하여 1 2022.09.12 608
근로시간 토요일 근무에 대한 보상휴무 1 2022.09.08 766
근로시간 조기출근 가산 적용 1 2022.09.07 414
근로시간 직원들끼리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1 2022.09.07 1085
근로시간 토요근무수당 1 2022.09.06 533
근로시간 시간외 근무시간 및 휴일 8시간 이상 초과근무 1 2022.08.31 6634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