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월~금 / 9~18시) 근로자인데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타지 출장으로 8시간씩 이틀을 회사에서 요구 합니다.

이에따라 보상을 요구하려고하는데
 
 
1. 진행시 보상방법은 토요일 1.5배 일요일 2배가 맞는지요?
 
2. 52시간 초과부분에대한 보상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3. 회사에서는 휴무로 대체하려고하는데 토요일은 1.5배 휴일 근로 일요일은 1배 휴일근로를 주장합니다. 위법사항은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4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로, 일요일은 휴일근로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근로는 100% 가산입니다.

    2. 법위반 여부를 떠나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에 따라 위의 기준에 의해 지급해야 합니다.

    3. 휴(무)일 대체는 근로자와 사전 합의를 통해 실시가 가능하고 1:1의 비율로도 가능합니다. 즉 휴(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바꾸는 것이므로 바뀐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귀하의 말씀대로 가산비율을 반영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토요일 1.5배, 일요일 1배가 어떤 기준인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위의 보상휴가제와 휴일의 대체를 혼용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해당 지급근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자의 휴일근무 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23.10.04 562
» 근로시간 평일 주5일 (40시간)근무 이후 토요일 일요일 8시간 추가 근로 보... 1 2022.10.12 1382
근로시간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22.08.18 4852
근로시간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2022.08.06 1326
근로시간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2022.05.31 1247
근로시간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2022.03.30 920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 관련 1 2022.03.15 545
근로시간 주52시간에 휴일근로 2일에 대한 수당 지급?? 1 2021.06.15 607
근로시간 휴일근로 문의 1 2021.04.01 323
근로시간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2021.03.23 1291
근로시간 전자적 근태기록 관리 1 2020.10.27 629
근로시간 격일제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19.05.20 825
근로시간 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 1 2019.04.27 3390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계산 및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 2019.01.16 2670
근로시간 3조2교대 급여계산방법 1 2018.12.21 3484
근로시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휴일근로 및 심야근로 수당 계산 방법 1 2018.11.10 3021
근로시간 추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 포함) 2018.08.22 526
근로시간 근속기간 계산 관련 질문, 연차사용 관련 질문 1 2018.08.18 931
근로시간 평일 및 휴일 추가 근로시간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8.08.10 340
근로시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2018.07.19 608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