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시간당 1만원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명시되어있지 않고, 입사하고 구두로 통보를 당하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알려줘서 알게된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한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소급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통상임금을 지키지 않을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시간당 1만원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명시되어있지 않고, 입사하고 구두로 통보를 당하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알려줘서 알게된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한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소급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통상임금을 지키지 않을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급여 총액은 동일하나 기본급이 삭감되고 포괄임금수당 항목이 생... | 2024.05.03 | 125 | |
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1 | 2024.04.16 | 168 | |
근로시간 |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1 | 2024.04.16 | 140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심야근무 철야근무 근무시간 규정에 관한 문의 | 2024.03.13 | 284 | |
근로시간 | 대학 계약행정직 추가근무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2.23 | 132 | |
근로시간 |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1 | 2024.01.18 | 344 | |
근로시간 | 감단노동자 최저시급일 경우 한달월급계산 1 | 2024.01.08 | 312 | |
근로시간 | 2교대 감단직 계산법 문의합니다. | 2023.11.22 | 346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근무일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문제 1 | 2023.10.03 | 330 | |
근로시간 | 근로기준시간, 최저임금, 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3.09.14 | 799 | |
근로시간 | 출근시간 정의? 1 | 2023.07.04 | 702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 질문 | 2023.06.22 | 203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강제야근 맞는건가요? 2 | 2023.05.09 | 3132 | |
근로시간 | 감단직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체불 | 2022.12.09 | 768 | |
» | 근로시간 | 초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미준수 2 | 2022.11.02 | 360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및 급여 문의 1 | 2022.08.18 | 4616 | |
근로시간 | 주6일 단시간 근무자 주휴시간 1 | 2022.06.17 | 2471 | |
근로시간 | 연장수당,야간수당 계산, 최저임금 적용 1 | 2022.05.25 | 665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4시간 이상시 휴게시간30분을 안쓰고 1 | 2022.04.22 | 75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2 | 1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해당 수당이 1만원을 초과한다면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임금체불죄에 해당하고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