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7시반부터 17시반까지 9시간 근무해요!
이 경우 8시간 + 연장근로 1.5시간해서 근로시간은 9.5시간이잖아요.
근데 5인 이하 사업장이여서 연장근로할 때 임금을 1.5배 안쳐줘도 근로시간은 1.5배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월급/근로시간으로 시급이 계산되잖아요
안녕하세요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7시반부터 17시반까지 9시간 근무해요!
이 경우 8시간 + 연장근로 1.5시간해서 근로시간은 9.5시간이잖아요.
근데 5인 이하 사업장이여서 연장근로할 때 임금을 1.5배 안쳐줘도 근로시간은 1.5배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월급/근로시간으로 시급이 계산되잖아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3.05.23 | 531 | |
근로시간 | 7시간 지각 근로자의 노동제공 거부할 수 있나요? 1 | 2023.05.17 | 32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1 | 2023.04.19 | 251 | |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중 조퇴한 경우 처리 방법 1 | 2023.03.23 | 150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소수점 단위 문의드립니다. 1 | 2023.02.23 | 2234 | |
근로시간 |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 2023.02.08 | 355 |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도와주세요!!!!! 1 | 2023.02.01 | 299 |
근로시간 | 휴게시간 1 | 2023.01.15 | 520 | |
근로시간 | 회사의 근로시간 계산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 2023.01.07 | 489 | |
근로시간 | 격일 출근자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3.01.06 | 626 | |
근로시간 | 주4.5일제 및 격주 주4일제 도입 시 고려 사항에 대한 문의 1 | 2023.01.04 | 62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2.12.21 | 384 | |
근로시간 | 감단직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체불 | 2022.12.09 | 780 | |
근로시간 | 경비직 월 소정근로시간 | 2022.11.22 | 521 | |
근로시간 | 중복 취업과 상근 근로 시간 1 | 2022.11.09 | 419 | |
근로시간 | 주주야비 월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2.11.09 | 1457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및 급여 문의 1 | 2022.08.18 | 4681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 2022.08.18 | 4763 | |
근로시간 |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 2022.08.06 | 1317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꼭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나요? | 2022.07.29 | 5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이하인지 5인 미만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 사업장의 경우는 5인 이하에는 해당하나 5인 미만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귀하의 말씀대로 가산수당 적용이 되지 않으나 이 경우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 중 '임금을 1.5배 안쳐져도 근로시간을 1.5배 계산한다'는 뜻과 구체적인 질문 목적을 알 수 없어(근로시간이 1.5배로 치면 당연히 이에 따라 임금도 1.5배를 지급해야하므로) 정확한 답변은 힘드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