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2교대 주간3휴일3야간3휴일3 주기로 돌아가며,
주간12시간(07:00 ~ 19:00) 야간12시간(19:00 ~ 07:00), 휴게시간은 없다고 가정하여 계산하고 싶습니다.
월평균 연장 근로시간
월평균 야간 근로시간
월평균 야간수당(22:00~06:00) 근로시간을 알고 싶은데, 계산 방법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조2교대 주간3휴일3야간3휴일3 주기로 돌아가며,
주간12시간(07:00 ~ 19:00) 야간12시간(19:00 ~ 07:00), 휴게시간은 없다고 가정하여 계산하고 싶습니다.
월평균 연장 근로시간
월평균 야간 근로시간
월평균 야간수당(22:00~06:00) 근로시간을 알고 싶은데, 계산 방법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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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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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격일 근무자가 연차 1개 사용시 퇴근시간은? 1 | 2023.04.24 | 456 | |
근로시간 | 3교대 격일제 대체근무 1 | 2023.04.20 | 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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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귀사시 기관차량 운행자와 동승자의 ... | 2023.04.17 | 265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위반 여부 1 | 2023.04.14 | 371 | |
근로시간 | 격격일 야간투입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4.13 | 431 | |
근로시간 | 최저시급기준일때 30분일찍 출근? 1 | 2023.04.04 | 500 | |
근로시간 | 4조2교대근무의 소정근로시간, 월 통상임금 문의 1 | 2023.04.01 | 3313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간 산출 문의와 반차시간 문의 합니다. 1 | 2023.03.31 | 847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3.31 | 337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근로시간 산정 요청합니다. | 2023.03.30 | 1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근로자는 주 단위로 계산하면 되나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는 교대주기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 월평균 연장근로시간
귀하의 교대주기는 12일로 보이며 12일 중 연장근로는 4시간*주야6일입니다.
즉 24시간*365/12개월/12교대주기로 계산하면 평균 60.83시간이 나옵니다.
2. 월평균 야간근로시간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야간근로시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야간 3일간 총 24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4시간*365/12/12=60.83시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