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jjye1 2023.06.09 17:01

안녕하세요

 

갑자기 주말에도 비상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문의드립니다.

 

노트북을 사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접속, 근무가 가능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리자가 구두로 전파한 내용이

"설마 주말에 노트북 안들고 가는 사람 없지? 어느 부서에 누가 노트북을 회사에 놓고 가서 주말에 비상상황에 대응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 그러니 다들 노트북 꼭 챙겨가도록 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결국엔 주말에 어떤 비상상황이 생기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대기해라 라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

주말에 정식으로 출근을 하라고 하는거면 몰라도.. 근무시간으로 인정은 받지도 못하고 주말에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대응은 해라 라고 강요를 하는 것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게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1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장소 제한의 정도등을 기준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택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생활하고 비상대기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따를 의무나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장소가 자택으로 변경된 것일 뿐 사실상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고 비상대기를 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직 노동관계법에서 재택근무 혹은 자택대기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업무를 집으로까지 갖고 가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출근시간 정의? 1 2023.07.04 702
근로시간 강제성이 동반된 추가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2023.07.03 187
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2023.06.25 147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2023.06.25 205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2023.06.22 314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질문 2023.06.22 203
근로시간 주52시간 위반 여부 2023.06.21 437
근로시간 주말 특근 시간 계산 2023.06.20 928
근로시간 작업 시간 전 체조 2023.06.20 402
근로시간 4조 3교대 휴무일 부족?? 1 2023.06.16 457
» 근로시간 주말 비상 대응 강요 1 2023.06.09 152
근로시간 2023년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 오류건 2023.06.08 306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야간수당 및 근로계약서 갱신 1 2023.06.08 535
근로시간 점심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1 2023.06.05 343
근로시간 근무시간 증가 1 2023.06.05 122
근로시간 휴계시간에 대하여 1 2023.05.25 352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문의 1 2023.05.23 529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 1 2023.05.22 436
근로시간 주6일 40시간 근무중 평일공휴일 토요일공휴일 1 2023.05.17 2891
근로시간 7시간 지각 근로자의 노동제공 거부할 수 있나요? 1 2023.05.17 32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