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56 2023.10.20 15:10

10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산직에 근무하시는 분께서 7,8,9월달 업무가 많아서 연장근무를 좀 많이 하게되었는데 

저희회사는 연장근무시 본인이 밥을 먹지 않고 근무를 하면 그시간까지 계산하여 (실근무시간기준으로) 수당을 책정해서 지급하는데  한분이 보통 식사를 안하시고 근무를 하십니다.(본인은 따로 밥을 먹지 않고 간식먹으면서 일한다고함) 10시간 주말특근시 원칙적으로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뺴고 계산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실근무시간 기준으로 주고 있었어서 휴게시간을 안뺴도 문제가 없을까요? 또 10인이하 사업장은 주52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한가요?

(다음달은 10인 되는데 이럴떄는 주 52시간 꼭 지켜져야 하는건가요?)

 

- 10인이하일 경우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이 적용안되는건가요?

- 10인이상일 경우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이 적용 되는건가요?

-  연장근무시 본인이 원하지 않을경우 휴게시간을 안줘도 된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07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0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주 연장근로 포함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거나 근로자와 합의했다 하여 해당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

     

    3) 실제 휴게시간을 근로제공했다면 해당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일뿐,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조3대교대 근무시 수당문의 드립니다 2024.05.16 144
근로시간 포괄연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4.05.07 102
근로시간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4.04.08 268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136
근로시간 당직 심야근무 시간계산 문의 1 2024.02.01 315
근로시간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2024.01.29 434
근로시간 해외출장 야근수당 지급 여부 1 2024.01.17 441
근로시간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 2023.12.27 349
근로시간 야간수당문의 2023.12.07 123
근로시간 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2023.12.05 103
근로시간 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11.30 222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감단) 근로시간 임금계산법 문의 2023.11.21 531
근로시간 주휴수당 시간계산 1 2023.11.09 444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16~24시(8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및 야간근로수당이 ... 1 2023.10.25 1481
» 근로시간 연장근무수당 계산 1 2023.10.20 773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자의 휴일근무 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23.10.04 562
근로시간 주5일제로 입사했는데 중간에 4.5일제로 바꾸고 만근이 아니라고 ... 2023.09.05 421
근로시간 단기(2일) 행사장 운영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1 2023.08.03 421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질문 2023.06.22 215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야간수당 및 근로계약서 갱신 1 2023.06.08 5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