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0/3일 공휴일 근무 하지 않았고 수요일(8시간+3시간), 목요일(8시간+3시간), 금요일(8시간+3시간) 근무를 하였을때 

토요일에 8시간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주 12시간 연장근로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토요일 근무가 연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주40시간 미만을 실제 근로하였기때문에 토요일 근무 하였을때도 1배처리 되는건지 검색을 해봐도 의견이 너무 분분해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28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여부에 관해서는 실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기본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토요일 8시간 근로는 1주 40시간 근로에 포함되어 별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수목금의 각 3시간씩의 총 9시간의 연장근로만 발생하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12시간 근로시 시간외 연장 근로 수당 1 2022.08.24 653
근로시간 12시간 교대근무시 연장근로 계산. 2 2011.05.20 2985
근로시간 12시간 교대근무 휴게시간 관련 1 2019.02.27 9501
근로시간 12시간 감시 단속적 근무자들의 휴게시간 부여에 관해 궁금합니다. 1 2012.08.17 4670
근로시간 11시간휴게보장? 52시간 중 우선권? 1 2020.10.06 952
근로시간 11시간 휴게 시간보장 1 2018.09.03 5597
근로시간 11시간 휴게 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8.31 2450
» 근로시간 10월 공휴일 있는주에 토요일(휴무일)근로가 연장근로인지 여부 ... 1 2023.10.31 396
근로시간 10시 이후 연장근무시 야간근무 수당도 추가 지급하여야 하나요? 1 2012.02.08 8277
근로시간 10분전 출근시간 관련 1 2015.03.26 5869
근로시간 08년 7월1일자 이후부터 20인이상 기업에서 주40시간 근무제에 때... 2009.07.03 1015
근로시간 08:30~18:00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에 대해) 1 2011.05.26 5056
근로시간 0 1 2015.04.03 128
근로시간 . 1 2010.11.08 1460
근로시간 - 1 2010.05.03 1559
근로시간 * 감시 단속적 근로시간 산출 재문의 합니다 1 2014.11.04 796
근로시간 (급질) 교대제근로와 관련와 근로시간 산정 문의 1 2020.04.22 1012
근로시간 (급급_!!!) 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의 1 2020.02.05 266
근로시간 (급) 도와주세요~ 1 2019.12.18 300
근로시간 '억지춘향격'주40시간 근무제에 관한 문의 2006.06.22 1372
Board Pagination Prev 1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