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블러스 2024.01.17 10:02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제어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출장(3개월 예정) 중인데요

 

출장일 부터 지금까지 토, 일 휴일 없이 저녁 12시까지 근무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규정으로 있는 일비, 식비, 차비 외에는 다른 수당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해외출장에서는 일한만큼 한국에와서 휴일로  쓸수 있게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그것도 없다고 합니다.

 

혹시 해외에서 야근하는 것에 대한 야근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수 있나요?

 

혹시 야근 수당을 줄수 없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 한가요?

 

노동청에 신고 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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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15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으로 출장하여 근로제공한 시간이 근로계약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당연히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느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나, 다만, 그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만큼 별도의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없다면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근로제공에 따른 업무 수행일지나, 출퇴근 기록, 업무 기록등을 활용해 1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입증하시고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월~금이라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초과근로 가산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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