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20시 출근, 월요일 08시 퇴근하는 심야 당직근무 시,
수당계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일요일 20시 출근, 월요일 08시 퇴근하는 심야 당직근무 시,
수당계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대학 계약행정직 추가근무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2.23 | 132 | |
근로시간 | [아파트 단지]일근직 격일근무자 대체근무시 시간계산 | 2024.02.20 | 262 | |
근로시간 | 퇴사후 재입사 시 연차 | 2024.02.15 | 441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근로시 수당 문제 문의드립니다. | 2024.02.14 | 262 | |
근로시간 | 연차 문의 | 2024.02.13 | 151 | |
근로시간 | 근로 시간 중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4.02.03 | 507 | |
» | 근로시간 | 당직 심야근무 시간계산 문의 1 | 2024.02.01 | 283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 2024.01.29 | 379 | |
근로시간 | 생산부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달 될 경우 70% 보장 되는지 | 2024.01.29 | 155 | |
근로시간 | 활동지원사 174시간 초과근무 | 2024.01.29 | 208 | |
근로시간 | 대기근무 인정 | 2024.01.25 | 99 | |
근로시간 |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1 | 2024.01.18 | 344 | |
근로시간 | 해외출장 야근수당 지급 여부 1 | 2024.01.17 | 375 | |
근로시간 | 4교대 주주당비 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4.01.08 | 449 | |
근로시간 | 감단노동자 최저시급일 경우 한달월급계산 1 | 2024.01.08 | 312 | |
근로시간 | 야간 상담원 대체휴무 1 | 2024.01.05 | 239 |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54조에 대한 휴계시간 상담 1 | 2024.01.05 | 760 | |
근로시간 | 사회복지시설 교대근무 급여계산 1 | 2024.01.02 | 310 | |
근로시간 | 주 4일 근무 소정 근로시간 1 | 2024.01.02 | 761 | |
근로시간 |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 | 2023.12.27 | 3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요일이 주휴일라고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휴게시간이 없이 계속근로했다면 총 12시간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으로 1.5배를 가산하고, 여기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 0.5배를 추가 가산합니다. 또한 밤 19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8시간*0.5배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인 일요일에 오후 8시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 오전 8시까지 총 12시간의 휴일근로를 제공한 경우 12시간+ 휴일연장가산 2시간+ 야간가산 4시간등 총 18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수당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