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사랑 2024.03.26 10:52

주간 근무자(8시간 근무)가   

 

(1) 3/15(금) 18:00~3/16(토) 09:00까지 근무   

 

(2) 3/17(일) 09:00~3/18(월) 09:00까지 근무 

 

(3) 3/18(월) 휴무 (09:00~18:00) 

 

이럴 경우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며, 휴가로 줄 경우 몇일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115
근로시간 당직 심야근무 시간계산 문의 1 2024.02.01 283
근로시간 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2023.12.05 102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2022.02.14 437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21.09.27 279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 연장수당 지급 관련 1 2020.06.03 739
근로시간 경비원 연차수당계산방법 1 2018.01.17 5911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수당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3.12.13 906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1 2010.04.21 3814
근로시간 휴계시간,잔업수당,토요휴무일결근시/ 1 2009.09.03 12535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