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abcde 2024.05.15 00:35

시설 감단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주주주당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12~13, 17~18, 00~04 휴게시간으로 현장 사정에 따라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질문1. 당직근무시 야간 휴게시간에 대하여 22시부터 06시까지 두명의 근로자가 22:00~00:00, 00:00~02:00, 02:00~04:00, 04:00~06:00

          2시간마다 번갈아 쉬도록(합의 없이)하며 휴식을 교대할때마다(2시간마다)방재실 출입기록(지문인식기)을 남겨 아침마다 관리자에게 

          보고, 출입기록을 정확한 시간에 남기지 못하는 경우 경위서를 제출, 또한 방재실 근무시 후에 관리자가 근무태도를 감시 할 수 있도록 CCTV

          에 촬영되는 자리에서 근무하도록 강요합니다.

 

          이 상황에 휴게 시간을 2시간씩 쪼개어 지문기록을 남기는 행위가 휴게시간 보장으로서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혹 경비업무의 순찰과 같은 맥락으로 짚어 봐도 되는건지..? (잠을 못 자게 하려고 하는 방법인데 너무 괴롭습니다 ㅠㅠ)

          또한 시설근무자의 휴게공간이 보안근무자(경비) 휴게실을 함께 사용한다고 항상 둘러대며 노동부감사? 확인을 피하는데

          (그곳이 휴게실인데 근무자 들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관리자들은 이야기 함) 이에 이런 운영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모든 직원들이 증명만 하면 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ㅠ

 

질문2. 보통 전기파트, 기계파트 혹은 기전업무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만, 빈번하게 영선, 건축 (페인트칠 및 외벽 보수등) 업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통 주간, 당직 상관 없이 주간 일과 시간에 페인트칠로 하루 근무시간을 가득 채우고도 본업무를 하느라 버거울때가 있는데  추가근무시에도(근로계약에 비상근로 16시간 포함) 보안 영역의 업무(방문자 질서 정리), 미화 영역의가 업무(건물 쓰레기 수거, 처리장 이송) 등등 완전 잡다한 업무를 당연하다는 듯 지시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문제 제기하는게 현명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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