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5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주40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12시간의 1주간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부칙 제3조에 최초의 3년간에 대해서는 16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임금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법정근로시간이내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이른바 법내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법적용의 사항이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즉 1일 7시간을 초과하지만 8시간에 도달하지 못하는 법내연장근로1시간과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만 40시간에 도달하지 못하는 법내연장근로 5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가산임금(25% 또는 50%)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회사의 사규나 관례에 따라 적용됩니다.

3. 비록 법정근로조건보다 상회한 수준의 근로조건을 회사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더라도 이는 노사관행에 의해 형성된 근로조건이므로 노사간에 채무적관계에 있고 따라서 이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향변경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2조 참조), 노사관행에 의한 근로조건의 변경 역시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https://www.nodong.kr/40634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휴게시간은 1일 8시간 근무기준 1시간을 부여한다라고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원칙적인 내용으로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특정(예:3교대직) 근로자에 한하여 회사가  8시간 근무시간(휴게 및식사시간 포함)에 대하여 복리후생적 차원 및 교대직 특수성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8시간 모두를 유급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면(명시 규정은 없음)
>
>1)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제한과 관련하여 연장근로는 주52시간(40시간제 기준)을 초과하면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교대직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외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유급으로 처리된 휴게시간도 연장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2) 상기 1항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 8시간 근로시 휴게,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한 7시간에 대한 부분만 근로시간으로 변경하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3) 취업규칙상 교대직의 경우 3교대시 8시간 중 30분의 휴게(식사)시간을 무급으로
>    2교대시 12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식사)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한다라고 일부 휴게시간
>    을 무급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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