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1 08: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통상의 주된업무를 정규근로시간이나 정규근무일외에 연장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당직근무란 통상의 주된업무외 시설관리 중 부수적인 업무를 정규근로시간 또는 정규근무일외에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회계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노동자가 정규근로시간 종료후 연장하여 맡은바 주된 업무인 회계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휴일근로)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만약 주된 업무인 회계업무가 아닌 시설물의 관리, 안전유지 등의 업무를 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휴일근로)가 아닌 당직업무로 보아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908

따라서 귀하의 경우, 법에 근거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회사 관련규정의 개정을 통해 당직수당을 현실화하거나 휴일에 당직근무하는 경우 다음날을 유급휴무일로 지정하는 등의 개선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토요일,일요일 휴일에 회사에서 월간 당직명령을 내는데 당직수당 명목으로 1인당 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직수당은 휴일 근로수당과 같은 명목으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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