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06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해당기간에 대해서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임금 지급기일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년동안의 기간제근로계약을 하면서 연장근로, 휴일근로을 월평균으로 나누어 월급여를 산정하였습니다. 문제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도(8시간을 가산하면 12시간이 되니)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1시간씩 분할하여 휴일근로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적법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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