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04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휴일근로시 8시간이내에서는 연장근로가 적용되지 않으며 8시간을 초과하였을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50%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즉,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150%를 지급해야하며 8시간 초과시에는 50%를 추가하여 총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 별도 지급) 간호조무사 및 홀서빙은 파견이 금지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간호사조무사의 경우 절대금지업종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파견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출산,질병,부상등으로 결원이 생기더라도 파견금지)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0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5일제 근무회사로 일요일(휴무일에)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아침 9시~ 20시까지 근무했으며
>9시~18시까지는 1.5배를 지급받았는데.. 18~20시까지의 휴무일 연장수당은 어떻게 지급받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한가지더..
>파견근로대상업무중..
>간호조무사와 홀서빙이 가능한 업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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