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한주 12시간을 초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일 12시간 근무를 한다면 평일 4시간, 토요일 12시간이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리자가 특정조합원에게만 연장근로를 배정하는 등 업무배치에 형평성이 없다면 사업장내 인사관리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연장근로 배치 자체는 사업주의 경영권에 속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법적인 부분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연장근로 위반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신 후 사업주의 협의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비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연장근로를 시킨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수 있으나 조합원들 간에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세요
>연장근로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 합니다.
>우리 회사는 주 40시간을 하는 회사로써 3조 3교대로 운영되는 회사 입니다.
>또한, 현장 근로자는 전원 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입니다.
>그런데 생산 라인을 운영하는 관리자급에서 연장 근로를 가지고 조합원을
>통제 합니다. 예를들면 일부 조합원은 지시를 잘듣는다고 1일 12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시키는 반면에 일부 사람은 전혀 연장 근로가 발생되지
>않토록 근무 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수차례 균등 배분이 되도록 근무 계획을 편성 하라고 요구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무시하고 그냥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 기준법을 무시하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지요?
>또한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한주 12시간을 초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일 12시간 근무를 한다면 평일 4시간, 토요일 12시간이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리자가 특정조합원에게만 연장근로를 배정하는 등 업무배치에 형평성이 없다면 사업장내 인사관리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연장근로 배치 자체는 사업주의 경영권에 속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법적인 부분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연장근로 위반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신 후 사업주의 협의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비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연장근로를 시킨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수 있으나 조합원들 간에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세요
>연장근로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 합니다.
>우리 회사는 주 40시간을 하는 회사로써 3조 3교대로 운영되는 회사 입니다.
>또한, 현장 근로자는 전원 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입니다.
>그런데 생산 라인을 운영하는 관리자급에서 연장 근로를 가지고 조합원을
>통제 합니다. 예를들면 일부 조합원은 지시를 잘듣는다고 1일 12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시키는 반면에 일부 사람은 전혀 연장 근로가 발생되지
>않토록 근무 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수차례 균등 배분이 되도록 근무 계획을 편성 하라고 요구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무시하고 그냥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 기준법을 무시하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지요?
>또한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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