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직원들을 2구분하여 1조는 1주일 일하는 반편 2조는 쉬고, 다음주에 1조는 쉬고, 2조는 일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말하는 휴업으로써, 휴업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의 의무는 없으나, 대신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휴업 및 휴업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 회사규모 : 50명 이상
> 사업의종류:제조/ 노동조함 : 무
> 회사 소재지 : 충남
>
>회사에 현재 다 출근하고 있는데 일이 없어서 노는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반반 나눠서 1주일 일하고 1주일은 쉬는걸로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데,
>급여가 어찌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직원들을 2구분하여 1조는 1주일 일하는 반편 2조는 쉬고, 다음주에 1조는 쉬고, 2조는 일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말하는 휴업으로써, 휴업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의 의무는 없으나, 대신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휴업 및 휴업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 회사규모 : 50명 이상
> 사업의종류:제조/ 노동조함 : 무
> 회사 소재지 : 충남
>
>회사에 현재 다 출근하고 있는데 일이 없어서 노는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반반 나눠서 1주일 일하고 1주일은 쉬는걸로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데,
>급여가 어찌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