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2 12: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경비원 및 건물관리 종사자 등 감시단속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그 업무의 성격상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24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식사시간 및 야간의 취침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회사가 조치하였다면 이러한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하여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제공하지 않아도 무관하다는 것이 현재까지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여기서 회사의 적극적 조치란, 근무시간중 야간의 취침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느정도의 조치를 하였는가인데, 현실적으로 이는 취침실 보장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야간 취침이 자유로울 정도의 휴게실 등이 보장되었다면 그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이 아니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정도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실상 근무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최저임금제에 대해 문의 드리겠습니다.
>
>현재 아파트에서 근무 중이신 경비원분들에게
>
>4시간의 휴게시간을 적용하여 급여를 드리고 있는데
>
>이경우 휴게실을 꼭 만들어드려야 하는지
>
>아니면 휴게실은 상관없이 그냥 휴게시간만 드려도 되는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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