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06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이른바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기준근로시간(예:1주40시간)한도내에서 노사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즉, 40시간이내에서 노사간약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는 반면,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이란, [주의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외 유급처리되는 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의 수(365일/7일=52.14주)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교대제실시에 따른 근무일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 유급처리되는 시간(주휴일, 휴무일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이 어떠한가에 따라 좌우됩니다. 즉, 1주 40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주휴일 8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40+8)*(52.14)}/12=209시간이 됩니다.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노사간의 합의로 209시간 이하의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법정최저의 기준이 209시간이라는 의미일 뿐, 노사간의 합의로 209시간 이하의 시간을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단결력과 교섭위원의 협상력으로 쟁취할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경기도 지역지부 산하의 노동조합 조합원 입니다.
>당해 사업장의 근무형태에 따른 정확한 소정근로시간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사업장은 3조2교대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4일근무2일휴무 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해 사업장은 노사 체결한 단협에는 208시간의 소정근로 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적용 사업장)
>
>질의>
>1.208시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산정이 맞는지요?
>2.금년 임투기간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현행 근무형태에서의(3조2교대) 합리적인 소정근로시간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3.20.28(평균근무일수)*8=162.24여기에 평균주수4.3457*8(유급휴일)34.77더하면197시간
>  이 나오는데 이것이 3조2교대 형태의 소정근로시간 산출근거로 맞는지요?
>
>질의내용이 너무 두서없어서 죄송합니다.
>아직 공부가 부족하여 회사에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소정근로 시간이 불합리하게 적용되는것 같은데 금년 임투기간에 어떻게
>대응을해야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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