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1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블랙타임(close time)은 법에 명시된 용어가 아닌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용어이며 법적용어로는 휴게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업장에서는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관리 감독에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장 밖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법정시간 이상 긴시간의 휴게시간은 무방하나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 무제한 인정은 부당하다 ( 1992.08.11, 근기 01254-1344 )

[질 의]

호 텔의 일부 식당에서 조식과 중식사이, 중식과 석식 사이 등 고객이 오지 않는 시간대가 있어 일시 사업장의 문을 닫고 영업을 중지하는 시간이 보통 하루에 1인당 2∼3시간 정도며 이 시간동안 다음 영업의 준비를 위하여 근무하는 사원은 근무로 인정하나 그 외 사원들에게는 외출ㆍ휴게 등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사의 업무형편상 운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44조에서는 휴게시간의 최저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최장시간에 대한 규제 규정이 없으므로 법정시간 이상 상당히 긴시간(2∼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은 무방하나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 무제한 인정은 부당함.

이러한 장시간의 휴식시간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보기 위해서는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리한 휴게시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져 있어 사용자가 임의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없어야 하고 근로자는 근로의 제공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그 시간이 사용자의 구속하에서 다음 업무를 위한 준비상태에 있는 등의 대기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나 사업장의 작업성질상 휴식시간이 장시간 계속된다 하더라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실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호텔에서는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를 할 때가 있는데요 이경우 호텔에서 블랙타임(크로스타임)이라는 것을 적용하여 몇시간씩 쉬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 7시에 출근 후 업무를 보다가 오후 2시-5시까지 블랙타임시간을 갖고 5시부터 다시 업무를 보고 저녁9시에 퇴근합니다.(블랙타임 3시간, 휴게시간(식사)점심, 저녁 2시간, 업무시간9시간)
>
>1)블랙타임(크로스타임)이 근로기준법에 있는것인가요?
>
>2)블랙타임 적용 시 최대 적용시간은 몇시간인가요?
>
>3)블랙타임 적용 시 급여에는 적용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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