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장중의 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한도내에서 당사자간에 약정한 시간이므로 최대 1일 8시간을 의미함.)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장중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출장업무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출장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8시간으로 예정하였는데, 부득한 사유(교통정체 등)하게 지체되었더라도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장업무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출장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8시간 이상(예:9시간30분)으로 예상하였고 그에 따라 9시간30분이 소요되었다면,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은 9시간 30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미 노사간의 단체협약이나 합의 등으로 출장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미리 특정하여 정하였다면 노사합의 내용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명쾌한 답변에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감사드리며, 연장근로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여쭙고자 합니다.
>
>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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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근무시간 : 08:30 ~ 17:30분
>
>얼마전 회사에서 회사 업무와 관련된 타 회사 견학을 다녀왔습니다.(이동 : 버스)
>
>견학 출발은 08:30분에 출발하여 견학 후 회사에 돌아 온 시간은 견학지가 먼 관계로
>
>업무종료시간 보다 좀 늦은 19:00경으로 1시간 30분정도 늦게 도착하였습니다.
>
>조합측에서는 업무종료시간을 오버 하였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요구
>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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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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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는 출장중의 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한도내에서 당사자간에 약정한 시간이므로 최대 1일 8시간을 의미함.)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장중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출장업무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출장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8시간으로 예정하였는데, 부득한 사유(교통정체 등)하게 지체되었더라도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장업무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출장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8시간 이상(예:9시간30분)으로 예상하였고 그에 따라 9시간30분이 소요되었다면,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은 9시간 30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미 노사간의 단체협약이나 합의 등으로 출장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미리 특정하여 정하였다면 노사합의 내용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명쾌한 답변에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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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드리며, 연장근로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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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근무시간 : 08:30 ~ 17: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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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회사에서 회사 업무와 관련된 타 회사 견학을 다녀왔습니다.(이동 :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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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학 출발은 08:30분에 출발하여 견학 후 회사에 돌아 온 시간은 견학지가 먼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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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종료시간 보다 좀 늦은 19:00경으로 1시간 30분정도 늦게 도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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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측에서는 업무종료시간을 오버 하였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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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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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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