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5 09: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를 노동부로 승인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뿐만아니라 주휴일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일문제는 별도로 고민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문제는 없습니다.

2.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를 노동부로 승인받지 안았다면, 1일 8시간 초과의 연장근로수당, 주휴일 유급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우선,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은 실연장근로에 대한 150%를, 주휴일 유급수당은 비번일 1일을 유급일로 지정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조 2교대 아파트 근무 형태 및 근로시간 산정내용입니다.
>이대로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해서 올려봅니다.
>
>월 평균 24h X 30.4일 기준입니다.(주주야야비비)
>
>a조 주간12h X 10일 , 야간12h X 10일 , 비번 0h , 0.4일 3h    계 243h ->
>b조 주간12h X 10일 , 야간12h X 10일 , 비번 0h , 0.4일 3h    계 243h ->
>c조 주간12h X 10일 , 야간12h X 10일 , 비번 0h , 0.4일 3h    계 243h ->
>
>
>-> a조 계243h - 휴게시간-20h = 기본223h + 야간41h + 년차10h =  계274
>-> b조 계243h - 휴게시간-20h = 기본223h + 야간41h + 년차10h =  계274
>-> c조 계243h - 휴게시간-20h = 기본223h + 야간41h + 년차10h =  계274
>
>
>시급4,000원 X 80% = 3200원(2009년도 최저임금 적용 감시적 근로자 80%기준)
>
>기본 223h X 3,200원 = 713,600원
>야간  41h X 3,200원 = 131,200원
>년차  10h X 3,200원 =  32,000원
>
> 계  274h X 3,200원 = 876,800원(실 지급예정은 약 130만정도입니다.)
>
>* 질문
>1. 일주일 근무하면 주휴가 있는데 비번을 0h으로 계산해두 되는것인지?
>--- 추가해야될 시간이 있다면 산출 부탁드립니다.  
>2. 감시적 승인 안받구 4,000원으로 계했산을때 시간상 문제는 없는건지?
>--- 감시적 미 승인시 적용될수 있는 연장,휴무수당 산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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