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4시간제도가 적용되는 20인미만 사업장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지각으로 인해 시업시간(09시)이후 3시간(1시까지,1시간휴게시간 제외)을 근무하지 못하고 종업시간(18시)까지 근무한 이후, 계속하여 24시까지 근무하였다면, 종업시간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시간 : 18시~24시 - 연장근로수당 발생
야간근로시간 : 22시~24시 - 야간근로수당 발생
다만, 지각시간에 대해 임금공제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에 대해 궁금해서요
>
>저희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이구요
> 7시부터 10시까지 연장(수당 1.5배)
> 10시부터 부터 다음날 6시까지 야근(2배)계산하는데요
>
> 만약 지각을해서 오후1시에 출근해서 밤12시까지 근무를 했다면 시간계산을 어떡해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