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2001 2009.08.10 14:31

안녕하십니까?

교대근무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3조 2교대 근무형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낮 근무  08:00~19:00,   밤 근무 19:00~익일08:00,  휴무,

이런식으로 약 12시간 맞교대를 하고 쉬는  조가 하나 있습니다.

낮 근무시 점심시간에  외출하여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1. 휴계시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낮 근무가 11시간인데 휴계시간을 뺀것을로 해서 10간 근무시간으로 봐야하는지

   휴계시간이 없이 11시간근무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공휴일 및 일요일 근무시 낮근무와 밤근무시 추가근로시간으로 해서 시급의 1.5배를  지급받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또 공휴일의 야간근무시(22시~06시)는 시급에 1.5를 곱해서 받아야 하는지? 2.0을 곱해서 받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3. 토요일 근무시 추가근로시간을 인정해주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토요일 근무시에도 시급에 1.5를 곱해서 받을수 있는 알고싶습니다.

 

*혹시 참조할수 있는 근무형태별 임금지급 산정표 등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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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0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의해 유급처리가 가능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으로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부여를 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시 휴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총 150%를 지급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연장근로 가산이 추가되어 총 200%가 적용됩니다. 또한 야간근로가산 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 연장, 야간근로 가산이 모두 적용될 때에는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 근무 여부에 따라 가산임금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한주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가산임금이 적용되며 만약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되게 됩니다.

     교대제 근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pds/40356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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