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몇까지 여쭤 봅니다.
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
1) 시업시간 22:00 - 종업시간 익일 07:00까지 근무하였는데,
식사 시간은 익일 00:00 - 01:00까지로 무급입니다.
식사 시간에 대하여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요?
2) (휴식시간은 12:00-13:00과 00:00-01:00으로 무급입니다)
주5일제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데
토요일 저녁 22:00에 들어와서 익일 일요일 07:00까지
근무하였는데 할증 시간은 어떻게 계산 되는 지요?
또한, 토요일 08:00에 들어와서 익일 일요일 08:00까지
근무한 경우에 할증 시간은 어떻게 계산 되는 지요?
3) (휴식시간은 12:00-13:00과 00:00-01:00으로 무급입니다)
일요일 저녁 22:00에 들어와서 익일 월요일 07:00까지
근무하였는데 할증 시간은 어떻게 계산 되는 지요?
또한, 일요일 08:00에 들어와서 익일 월요일 08:00까지
근무한 경우에 할증 시간은 어떻게 계산 되는 지요?
바쁘시지만 답변을 꼭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중 부여되는 휴게시간(식사시간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유급처리하기로 하였다면 유급처리하여야 하지만, 유급 또는 무급처리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일22시부터 다음날07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휴게시간(식사시간)이 00시~01시까지 부여되었다면 야간근로시간은 7시(22시~00시까지 2시간 / 01시~06시까지 5시간)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 가산임금은 [7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입니다.
2. 날짜를 달리하는 연속근로가 있는 경우, 해당근로는 전일(시업시간이 있는 날)의 근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22시부터 유급휴일인 일요일07시까지 이루어진 경우(일요일00시~01시까지 식사시간), 해당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가산임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연장근로시간(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연장근로 가산임금 : 연장근로시간(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단, 1주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인 경우라면 최초4시간에 대해서는 25%, 이후4시간에 대해서는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연장근로시간(7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3. 토요일 08시~일요일08시까지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연장근로시간(14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연장근로 가산임금 : 연장근로시간(14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단, 1주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인 경우라면 최초4시간에 대해서는 25%, 이후4시간에 대해서는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연장근로시간(7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4.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날짜를 달리하는 연속근로가 있는 경우, 해당근로는 전일(시업시간이 있는 날)의 근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업무를 개시하여 월요일인 다음날까지 계속된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 일요일22시~월요일07시근로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휴일근로시간(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휴일근로 가산임금 : 휴일근로시간(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연장근로시간(7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 일요일 08시~월요일08시까지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휴일근로시간(22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휴일근로 가산임금 : 휴일근로시간(22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연장근로 가산임금 : 연장근로시간(14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연장근로시간(7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