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kpp1 2009.09.14 14:25

주야간 2교대 ( 일 11.5시간, 연장 2.5시간포함)하다가,  원료수급문제로 근로시간을 일주일정도 주간

2교대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아침 8시반 출근하여 5시 반까지, 연장 2.5시간하다가,  변경된 근로시간은  아침 6시출근하여 오후 3시퇴근, 야간조는 오후 3시 출근하여 11시 퇴근합니다.

이때 오전 8시반 출근하던 것을 6시에 출근하면 2시간 조출에 대한 가산수당은 없는지요. 그리고

대다수가 오후 3시에 퇴근할때 일부 몇사람만이 한두시간 더 근무하고 가는 것도 연장근로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변경될때 회사에서 하루전에 저희들한테 그냥 통보만하고 실시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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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5 0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취업규칙에서 반드시 정할 사항이며, 이를 임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통지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임시적으로 시업시간을 종전 오전8시30분에서 오전6시로 변경한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연장근로수당은 1일 기준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댓가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이내의 범위내에서 시업시간을 앞당겨 변경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조출수당 등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업시간을 앞당겨 변경한 이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3. 종업시간(3시)이후 특정근로자가 본래의 맡은바 업무를 연장하여 근무하는 경우, 그것이 회사의 적극적, 소극적 지시하에 발생하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연장근로로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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