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송 2009.11.09 03:56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교대로 근무하는 직장노조지부에 지부장을 맏고 있습니다.  노조활동에 지부장 개별공가 5일이 있습니다.  또한 본조에서 공문발송  되는 공가도 있는데요--  1.  휴무와공가가  겹쳐질땐 연장근무로 산출 하여야 하는지, 아님 하루 일당만 받아야 하는지--  2.  주중 휴무가2번 인데, 1번은 연장근무를 하고, 1번은 공가(혹,공문공가일수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1번과2번, 급여산출에 차이가 있나요??휴무와 관계없이 근무일때 공가사용은 그날 근무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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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9 11:23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가란, 본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대하여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단체협약에서 노조간부에 대해 유급공가를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는 유급연차휴가제도 등과 마찬가지로 근로일에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처리한다는 약정이므로 근로일에 유급공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일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 100%를 받으면 됩니다.

     

    2. 휴무일이란, 휴일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만, 휴무일근로에 대해서는 1) 1일 8시간 또는 1주40시간이내의 휴무일근로라는 근로제공에 따른 100%의 임금청구권만 인정되지만, 2) 1일 8시간 또는 1주40시간을 초과한 휴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에 따른 100%의 당연분 임금 뿐만 아니라, 법정 연장근로가산임금(50%)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3. 그런데, 휴무일(근로제공 의무 없는 날)에는 원칙상 휴가사용이 어렵습니다.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다는 것이 법리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에서 유급공가제도를 정한 취지가 휴가 부여를 목적(위 1.의 경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활동을 위한 활동시간 보장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는 노동조합활동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위 2.의 경우)와 처리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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