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는
주 2일 주간 09:00-21:00(12시간) 근무, 야간 21:00-09:00(12시간) 근무,
주 3일 주간 09:00-21:00(12시간) 근무, 야간 21:00-09:00(12시간) 근무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 특성상 주간 근무자의 점심 휴게시간은 주어지지만
저녁근무시 자리를 비우기가 힘들어 휴게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장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을 휴게시간 만큼 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상 8시간 이내의 근무에 대해 최소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을 뿐 8시간 이상 근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한 바가 없으며 다만, 학설에서는 연장근로의 경우 피로가 더 겹치므로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이 될 때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보고 있으며 휴게시간을 당사자 합의하에 유급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