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09.11.27 05:24

대형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부입니다.

애가 아직 어려 ( 초등 3 년) 서 아침 9시 부터 오후 2 시까지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는데

번번히 시간을 넘기기 일수입니다. 담당 계장은 빨리 못해서 그렇다는 핀잔만 하고

무척 강압적입니다,, 더욱 더 기가막힌건 마치 당연한듯 근무하는 다른 파트사원들 입니다

물론,일을 하다보면 시간을 넘겨 일을 할수도 있겠지만,,협조를 구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역정을 내는 담당을 보면 이러는 제 자신이 마치 죄인같아 속이 무척  상합니다

그렇다고 시간비를 달아 주는것도 아니고,,,, 어떻해야 제 권리를 찿으면서 근무할수 있을지요 ?

남편은 근로계약서를 썻느냐고 물어보는데 ..기억이 안나고,,,

그냥 죽은듯이 지내야 하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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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30 16:50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단시간근로계약'이라고 하며, 이러한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흔히들 파트타이머라고 합니다.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에 대해서도 마땅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시간수*시간당임금100%)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연장근로시간수*시간당임금50%)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나 1주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발생하며, 1일8시간이내에서의 연장근로, 1주40시간이내에서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100%만 발생할 뿐, 연장근로가산임금50%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별표2에서는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의 합의가 있어야 만 초과근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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