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저희 회사는 근로자가 시급직과 월정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월정직의 휴일근무수당을 월정액 * 휴일근무시간 * 1.5를 하여 지급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수당을 폐지하고 휴일에 출근했을때 교통비로 지급을 하여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은 창립이후 월정직에 대하여 현재까지 08:00~18:30분으로 소정근로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월정액급여는 기본급+연장수당으로 구분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때 18:30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있어 노동법상 강제성을 가질수 있는지도 궁굼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차휴가에 대하여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를 선지급하는데
1년 미만 (10개월), 10개월동안 만근하고 퇴직하였을때 발생된 10개의 연차를
소급해줘야하는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현재 지급하는 방식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산정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휴일근로수당을 폐지하고 휴일근로시 교통비만 지급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됨으로 체불임금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최초 입사당시 해당 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개정법 적용시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하지만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게 되며 만1년이 되지 않고 퇴사를 할 때에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