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n5 2009.12.04 12:02

일반적으로 시간외근로에 관하여 1시간단위나 1시간을 초과한 1시간30분등의 연장기준은 알고 있으나

 

최초 30분 또는 20분정도의 근로시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근로계산이 가능한지요

 

생산직이 아닌 서비스업종에서는

 

영업마감시간이 정해져 있지않아

 

연장근로시간을 잡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님이 계산하고 나간후 뒷정리하면 업무가 종료되는데

 

1시간기준으로 연장을 계산하면 20분 또는 40분 등의 분단위로 시간외근무가 되므로

 

기준계산방식이 있는지

 

사업주의 결정사항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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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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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7 10: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되며 연장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기준이 되는 시간 단위로 정하는 것이 아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적용하게 되며 10분, 20분등을 초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단 단위 또는 주간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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