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서에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주40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하며, 1주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휴무일로한다."로 정해져 있고, 시간외 야간및 휴일근로와 관련해서는 "연장시간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질문1)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 발생하는 시간외수당은 얼마로 계산해야 하는가요?(시급 5,000인 경우) 또, 시급제와 월급제는 달리 계산하게 되는 지요?
질문2) 질문1의 경우 만약에 제대로 계산되지 못해 발생한 미지급 수당분을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있다면 몇년분인가요?
질문3) 3교대 근무(아침근무 08:30~17:30, 저녁근무 17:00~23:00 밤근무 23:00~07:00)로 이루어 지는 경우 저녁근무자는 1일 6시간근무를 하게되며, 토요일근무시 18:00~익일09:00까지15시간근무하게 되어 주당 40시간을 맞추고 있는데 평일근무인 경우 하루6시간 근무로 인해 부족분 2시간을 주말 근무시간에서 분배하여 주40시간을 맞추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인지 여부?(단체협약서에는 과 특수상 명기되어 있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