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03 2010.03.02 21:34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동생이 이번에 한 복지관에 1년간 인턴자격으로 취업을 했읍니다,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인데요,,

동생이 근무하는 파트의 팀장이 계속해서 퇴근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3-4시간

일을 더하고 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일을 더하는데 팀장은 근무시간외 수당(연장수당)을 받고있다고 하는데 동생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 40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것 같은데요,,

이런 인턴 사원들도 주40시간이나 근무시간외수당(연장수당)을 적용받을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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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3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명칭(계약직,인턴,수습 등) 여부와 관계없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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