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1일7시간으로 월~금까지 총35시간을 근무하는데 이럴경우 7시간에 대한 주휴수당 1일분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반드시 주40시간을 채워야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1일7시간으로 월~금까지 총35시간을 근무하는데 이럴경우 7시간에 대한 주휴수당 1일분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반드시 주40시간을 채워야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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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며, 주5일제 사업장으로서 토요일을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하는 경우라면 1주의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까지 5일임)을 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주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월~금)에 대한 개근여부에 따라 주휴일에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40시간 근무여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미만의 단시간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한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월~금)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 경우 주휴수당은 [시간당통상임금 * 7시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