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희 2010.03.15 16:08

식당에 근무하는 조리장입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8시까지근무, 토요일오전 8시부터 저녁8시까지근무, 1시부터2시까지 점심시간,으로 근무하며, 주44시간외의 96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법정제급여) 급여에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근무시간을 부당하게 적용하고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선수촌 식당이므로 선수들의 운동시간을 고려한 근무시간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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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6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 1주 40 또는 44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 또는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시간당통상임금*50%)이 적용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이마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1주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 제한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44시간으로 정하였다면, 이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수 * 시간당 통상임금]만이 청구가능한데, 귀하의 경우 1주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96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한 금액이 월고정적으로 받는 연장근로수당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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