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nei 2010.03.22 08:48

이전 상사의 인격적모독에 대한 답변감사합니다.

회사의 고충처리부분은 할수없는게 비밀유지가 되질않구요, 그걸 해결하라고 본사에서 보내는 부분도 해당상사인 지점장에게 권한을 다 줍니다. 비밀유지가 되질않습니다.

어떤부분이냐면요, 며칠전 우천으로 출근시간을 5분정도 늦었습니다. 출근시간이 8:30분까지인데 (9시인데 8:30분으로 공지를 한것같기도 하구요,) 5분늦었다고 시말서를 작성하라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날  한달동안 8시까지 출근해서 옥상문을 열고 퇴근시 모든사람이 퇴근하고나면 옥상문을 잠그고 퇴근하라고 합니다. 별칙이랍니다. 어떤직원은 한달동안 똑같이하라고 했다가 퇴근시 한번 옥상문을 제대로 잠그지않았다고 두달동안 하라고 했답니다.

또한번은 지점장이 회사구호를 큰소리로 외치지않았다고 한달동안 혼자 구호를 앞에서 외치게 했답니다. 그리고 영업중에 불러 지점장조카이삿짐을 나르게 하기도 하구요,

다른거 다 접어두구요 출근시간의 임의변경 8:30분을 8시까지 오게 하는게 정당한건가요?

법적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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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2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의 시작시간(시업시간)과 업무의 종료시간(종업시간)은 개별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반드시 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의 변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적절한 변경절차없이 근무시키는 것은 법률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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