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현장 근무형태가 12시간씩 3교대 근무로서 현장 근로자가 노동절날 근무하게 되면
특근이 되는지요,또한 법정 공휴일도 특근이 되는지
당사의 현장 근무형태가 12시간씩 3교대 근무로서 현장 근로자가 노동절날 근무하게 되면
특근이 되는지요,또한 법정 공휴일도 특근이 되는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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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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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두가지가 있으며 그외의 달력상의 휴일은 공무원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이며 사기업체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해당일을 휴일로 정하였을 경우에 약정휴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로를 할 때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