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sskfjq 2010.06.07 19:45

저희 회사는 주 5일제를 실시하는 회사이지만,,

 

보통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특근처리를 하고 있구요.

 

근데 이 특근이 특근과 반특으로 처리가 되는데,

 

8시간 근무를 완전한 1개의 특근으로 본다고 하면,

 

7시간 근무는 반특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의 몇할정도면 1개의 특근으로 인정이 되는 지 알고 싶고,

 

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또는 그 외의 법령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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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8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반특근'과 '특근'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1일 기본근로시간을 8시간체계로 하고 있다면, 토요일은 원칙상 (무급)휴무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휴무일은 토요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1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 그 의무시행일로부터 최초 3년간은 한시적으로 '1주최초의 4시간에 대해 25%의 연장근로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즉 50인~99인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제 의무시행일은 2007.7.1.이므로 이날로부터 3년까지인 2010.6.30.까지는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1주 최초의 4시간에 대해서는 25%의 가산임금을 적용받으며, 2010.7.1.부터는 종전근로기준법대로 50%의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7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단, 주중에 연장근로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함), 최초4시간의 임금은 125%이며, 이후 3시간의 임금은 150%입니다.

    * 토요일을 7시간 근무하는 경우 임금 = (4시간*통상시급*125%) + (3시간+통상시급*150%)

     즉, 토요일 7시간 근무 전부에 대해 25%할증임금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반특근'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수가 없어 개정근로기준법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가산임금제도의 특징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귀하가 말씀하시는 '반특근'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주신다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7시간 근무하는 연장근로와 8시간근무하는 연장근로에 있어서는 법적인 차이는 없으며 동일하게 처우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부칙 제6조【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①부칙 제4조 각 호의 시행일(부칙 제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 간은 제53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을 적용할 때 "12시간"을 각각 "16시간"으로 본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6조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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