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1064 2010.06.08 13:56

우리 회사는 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시차출퇴근제는 3개의 유형으로는

1) 08:00~17:00, 2) 10:00~19:00, 3) 주초 10:00~19:00, 주말 08:00~17:00

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러한 시차출퇴근제 참여를 직원 희망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60여명 참여 중

당초 시차출퇴근제 관련 운영 지침을 만들때에 노동조합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당 사는 전산으로 결재를 하며, 지침 제정 시 노동조합 위원장이 서명이 있었음

또한 위 유형 중 3)항을 2009년도에 추가할때도 노동조합 위원장이 서명을 했습니다. (전산 결재 시 서명 했음)

 

그런데 우리회사에서는 정부의 유연근무제 도입확산에 따라 시차출퇴근제와 집중근무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명칭을 유연근무제 운영 계획이라 하였는데

노동조합에서 시차출퇴근제를 노동조합과 서면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를 다시 밟아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시차출퇴근제를 '선택적근로시간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

말하고 있는  선택적근로시간제와는 개념이 전혀 다른것이라 보는데...)

 

당초 관련 지침을 제정할 때 노동조합위원장이 전자서명을 한 것과 동 지침을 개정할 때

또 노동조합위원장이 전자서명을 했는데 다시 서면합의를 해야 하는지요?

또한 시차출퇴근제가 노사 서면합의사항인지요?

 

시차출퇴근제는 정부의 유연근무제에서 탄력근무제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제가 알기로는 이 탄력근무제 또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말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와는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합의사항인지요?

 

집중근무제는 하루 근무시간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해 일의 몰입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근로시간 변경 또는 기타 근로조건 저하 사항이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9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출퇴근시간을 근로자의 자율적 결정에 따르게 되며 일정 정산기간을 설정하여 총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제도로 출퇴근시간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습니다.(부분 선택근로시간제라 하더라도 의무적 근로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이며 출퇴근 시간은 근로자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 단위로 연장근로여부를 판단하게 됨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서면합의를 법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시차출퇴근제'는 이러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는 다른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하에 변경이 가능하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서면합의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 급여계산 및 주휴수당 지급 1 2015.02.24 15641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계산법 1 2013.12.10 15479
근로시간 6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1 2019.01.09 15379
근로시간 하루 근무시간이 어쩌던 상관이 없나요??? 2 2016.10.31 14858
근로시간 24시간 격일근무 휴식시간 1 2009.07.29 14814
근로시간 호텔근무 시 블랙타임(크로스타임)적용 2009.05.11 14464
근로시간 유치원 교사의 부당한 근무시간. 1 2010.04.09 14068
근로시간 4대절 제외한 달력상 빨간날 계산방법 2 2018.10.11 14016
근로시간 4조 3교대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시급 계산방법 1 2019.02.13 14009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퇴사시. 시간외 수당 청구 질문. 1 2011.07.25 13845
» 근로시간 시차출퇴근제 1 2010.06.08 13837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시간 계산과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1 2013.05.20 13232
근로시간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근로시간 계산법 1 2011.08.17 13131
근로시간 12시간 맞교대자의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1 2010.06.03 12664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표에 관해 물어 봅니다 지금의 근무가 너무 힘들어 ... 1 2021.03.18 12620
근로시간 휴계시간,잔업수당,토요휴무일결근시/ 1 2009.09.03 12570
근로시간 주 5일제 근무..토요일 야간근로시 수당계산법 1 2011.08.19 12460
근로시간 4시간 30분 근무에 30분은 휴게시간이라고 돈을 안준답니다. 2 2019.08.27 12065
근로시간 5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시간 및 연월차 수당등... 1 2011.05.30 12027
근로시간 주6일근무 실업급여시 1일근로시간 1 2020.10.04 118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