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moo96 2010.06.11 15:02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승인 범위 문의드립니다.

 

현재 간병사 24시간 격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09시근무 - 익일 09시 퇴근합니다.

 

저녁 20시에 모든 업무가 마무리가 되며, 20시 이후에는 개인 적인 휴게시간을 갖습니다.

 

20시 부터 익일 06시까지 휴게시간을 갖으며(보통 취침함) , 간혹 자기방의 환자가 찾을 경우 가서 도

 

와 주는 경우가 발생되기에, 당번제(불침번과 같은 개념)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당번이 아닌 사람은

 

계속 휴게시간 갖음. 간병사가 낮에는 꼭 필요하나 20시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위

 

와 같은 형태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근기법에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산정시 경영상에 많

 

은 애로점이 발생될것 같습니다.

 

일과시간 즉, 09시 부터 20시까지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20시 이후 감단 근로자로 승인

 

받을수 있는지(부분적 감단근로자 승인 요청)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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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1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부분적인 감단근로자 적용 승인제도는 없습니다. 감단근로자로 승인을 받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 적용 등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감단근로자의 승인은 매우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24시간근무 간병사에 대한 감단근로자 승인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아래 소개하는 관련 승인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법 제61조제3호 및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②법 제61조제3호 및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 되어 있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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