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2010.07.21 10:51

 

직원 80명~90명 가량 되는 사업장입니다.

 

1. 저희가 지금 주40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4시간제로 바꿀수 있을까요?

 

2. 그리고 격주 토요일 근무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주40시간과 44시간을 시행하여야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3.그리고 저희가 점심시간 12시~1시까지 1시간 휴게시간을 주고

  4시부터 30분간 또 추가 휴게시간을 줄 예정입니다.

  30분 추가 휴게시간을주는 대신 30분 늦게 퇴근시간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없을까요?

 

4. OT 대신 저녁식사 제공 도 괜찮은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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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1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선택적으로 40시간제 또는 44시간제를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44시간 적용사업장(20인미만)이지만 이보다 상회하는 제도인 40시간제를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40시간제가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20인이상 사업장)에는 44시간제도의 하향변경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평일 8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하는 경우, 1주40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은 월~토요일까지 5일간으로 충족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1주40시간을 초과한 경우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격주 토요일을 연장근로로 처리한다면 격주토요근무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특정근로자가 토요일 연장근로를 거부한다고하여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3. 휴게시간은 8시간당 1시간이상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함으로 1일 8시간기본근로에 1시간30분을 휴게시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압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30분을 추가하여 1시간30분으로 연장하는 경우, 종업시간은 30분연장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근로자들의 사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당 대신 현물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물식사제공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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