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boo2000 2010.07.22 13:34

안영하십니까 저희회사는 2007년 7월 01일부로 5일근무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사측 및 근로자 합의하에 시급*226시간 / 주 최초 4시간(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125%로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하였습니다

2010년 7월 01일부로 3년이 지나 연장근로수당이 150%로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측에서는 회사 경기가 어렵다고해서 기간을 연장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기간을 연장해도 노동법에 위반이 안되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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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yooboo2000 2010.07.22 13:35작성 SECRET

    "비밀글입니다."

  • 상담소 2010.07.27 0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의 경우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함과 동시에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일(50~99인 사업장의 경우 2007년 7월1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25%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50~99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가산임금 25% 한시적용기간이 종료되는 2010년 7월 1일부터는 연장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임금이 적용되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노사간의 합의가 있거나 회사의 단독행위로 한시적용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설령 노사간의 합의가 있거나  회사의 단독행위로 한시적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음(근로기준법 제15조)은 당연하며, 노사합의 또는 회사의 단독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0년 7월1일부터는 연장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임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부칙 제6조【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①부칙 제4조 각 호의 시행일(부칙 제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 간은 제53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을 적용할 때 "12시간"을 각각 "16시간"으로 본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6조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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