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 근무자
주간 2일 : 07:00 ~ 19:00(12시간)
야간 2일 : 19:00 ~ 07:00(12시간)
휴무 2일
이런식의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협이 없는상태라
법정근로 시간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그 지급 방벙을 명확히 알지못하여 문의드립니다.
- 주간근무시 원근무시간외의 근무시간 계산법
- 야간근무시 심야근무시간, 추가근무시간, 휴계시간 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3조2교대 근무자
주간 2일 : 07:00 ~ 19:00(12시간)
야간 2일 : 19:00 ~ 07:00(12시간)
휴무 2일
이런식의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협이 없는상태라
법정근로 시간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그 지급 방벙을 명확히 알지못하여 문의드립니다.
- 주간근무시 원근무시간외의 근무시간 계산법
- 야간근무시 심야근무시간, 추가근무시간, 휴계시간 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연장근로 1 | 2010.06.21 | 2197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의 월근로시간 1 | 2010.07.06 | 599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10.07.10 | 1807 | |
근로시간 | 출장근무 각종수당 1 | 2010.07.18 | 3350 | |
근로시간 |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부풀리기를 중단하여 노동자의 자존을 세... 1 | 2010.07.19 | 169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0.07.21 | 1414 | |
근로시간 | 최초 연장4시간 125% 3년기간이 지났는데요 사측에서는 연기를 한... 2 | 2010.07.22 | 502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등 위법 여부 1 | 2010.07.26 | 2140 | |
근로시간 | 당직,철야 근무 후 익일 근무시 수당계산방법 1 | 2010.07.27 | 5875 | |
근로시간 | 전 연봉제이고 한달에 약325시간을 일을 합니다.. 1 | 2010.07.27 | 1902 | |
근로시간 | 한달에325시간 1 | 2010.07.28 | 1457 | |
근로시간 | 공장마다일하는시간은 다른데 월급은 동일합니다.. 1 | 2010.07.28 | 1975 | |
근로시간 | 주 40시간 관련입니다. 1 | 2010.07.31 | 1812 | |
근로시간 | 동일 직종, 동일 근속자의 교대근무자와 주간근무자 시간외 수당 ... 1 | 2010.08.02 | 439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너무 길지만 하소연 할 때가 없네요! 1 | 2010.08.03 | 2376 | |
근로시간 | 시간외 연장근로시간 1 | 2010.08.05 | 4409 | |
근로시간 | 1개월 시간외근무시간의 제한은 몇시간인지요? 1 | 2010.08.06 | 8000 | |
근로시간 | 시간외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재 문의 드립니다. 1 | 2010.08.06 | 2179 | |
» | 근로시간 | 3조 2교대근무자의 임금지급방법 1 | 2010.08.06 | 3491 |
근로시간 | 연장근로거부에 대해서 다시질문합니다! 1 | 2010.08.11 | 20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휴게시간이 어느정도이고 휴게시간이 배치된 시간이 어느 시간대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의 경우로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1. 주간근무(07:00 ~ 19:00) : 총12시간중 휴게시간(1시간)이 12~13시인 경우
실근로시간 총11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16~19시까지 3시간이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3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100%
* 연장근로 가산임금 : 3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
2. 야간근무(19:00 ~ 07:00) : 총12시간중 휴게시간(1시간)이 24~01시인 경우
1) 실근로시간 총11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04~07시까지 3시간이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3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100%
* 연장근로 가산임금 : 3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
2) 근로기준법에 의한 야간근로시간(오후10시부터 다음날6시사이) 중 실근로시간이 7시간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